보건복지부가 원격대학(사이버대) 졸업생 및 재학생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현장실습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법원의 판결로 혼란을 겪었던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 전공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과목의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현장실습 과목은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등 3개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실습 기준은 내실 있는 실습을 위해 지도교수 요건, 지도교수 대 실습생 비율, 실습실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법 시행 전 원격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하면 응시 자격을 얻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기존 원격대학 졸업생들의 구제 방안도 포함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원격대학 학생들도 양질의 현장실습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언어재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언어재활사의 공급이 안정화되고, 언어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환자들이 더욱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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