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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서 ‘권리’로…장애인 권리보장법, 국회 논의 본격화

22대 국회 핵심 법안 부상…‘탈시설 권리’ 등 쟁점 조항 이견 속 제정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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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점화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3개의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함께 심사대에 오르면서,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81년 제정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활시켜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달리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장애를 개인의 의학적 손상이 아닌,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정의한다. 이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막는 모든 장벽을 제거할 책무가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들은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법안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장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는 모두 공유하고 있다.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는 진전됐지만,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도 분명히 드러났다. 향후 법 제정까지 이 부분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즉 ‘탈시설 권리’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문제다. 특히 서미화 의원 안은 ‘시설수용 종식’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중증장애인 돌봄 공백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고 강력한 이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핵심 쟁점이다.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쟁점 조항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들을 소위에 계속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법 제정의 필요성 자체에는 깊이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22대 국회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도 ‘탈시설’이라는 용어와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애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어, 장애인이 더 이상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시대를 열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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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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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애인 교육과 복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드립니다. jnews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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