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입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 정책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장애인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
1.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인권위에 제출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2. 인권위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피해 사실, 증거 자료, 요구 사항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humanrights.go.kr/
-전화: 1331
-팩스: 02-2125-9811
3. 인권위 조사관이 배정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에 참여해야 합니다.
4.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피진정인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는 불이행 사유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5. 인권위 결정에 불복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구제를 원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교육, 장애인 인권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권위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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