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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7월부터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금 2만원 증액…교통약자 이동 부담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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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통신] 목포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바우처택시의 이용 지원금을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 지역 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바우처택시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특별 교통수단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에게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용 대상: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

▲횟수 제한: 1일 최대 4회 이용 가능

▲기본요금: 최초 2km까지 500원(2km 초과 시 1km당 100원) 

  *심야요금(00:00~04:00): 기본 2㎞ 1,000원, 추가 1㎞당 200원

▲운행 시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1899-1110)를 통한 사전 예약 필수


그동안 목포시의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금은 5만원으로, 인근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번 2만원 증액으로 목포시 이용자들은 이전보다 더 큰 지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증액을 통해 교통약자분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동권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증액된 지원금만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교통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용 지원금 증액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목포시 교통행정과 또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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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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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애인 교육과 복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드립니다. jnews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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