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부터 2025년 현재까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이동권과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주요 조례안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 전라남도 조례: 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 확보가 핵심
전라남도의회는 최근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며 장애인 및 노인의 이동 안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전동 휠체어 등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역시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전라남도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도지사가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이용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 운행 교육과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안전 점검, 수리 지원, 그리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험 가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을 단순히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인 교원 근무 환경 개선
전라남도교육청 소관으로는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교원의 인권과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장애인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근로지원인 배치,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제공, 의사소통 및 이동 편의 지원 등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장애인 교원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 관련 연수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넘어, 공공기관인 교육청이 고용된 장애인의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전라남도와 교육청의 이러한 조례 제·개정 움직임은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시혜에서 권리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이 조례들이 전남 지역 장애인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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