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참여


장애인 전동휠체어, 6년에 한 번 최대 380만 원까지 정부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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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휠체어 정부 보조금 제도가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올해도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공단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구입 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전동휠체어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형은 최대 236만 원, 자세변경 등 옵션형은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전액(100%)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금의 90%를 지원받고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주로 뇌병변, 하반신 마비, 절단 등으로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된 장애인이다. 청각, 시각, 발달, 정신 장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고,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구입 후에는 검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내구연한(지원 주기)은 6년으로, 6년마다 한 번씩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구연한 내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되지만, 기기가 심각하게 파손되거나 장애인의 신체 상태가 변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체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동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원금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금과 내구연한, 신청 절차 등은 매년 일부 변동될 수 있어, 장애인과 가족들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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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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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애인 교육과 복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드립니다. jnews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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